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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재산 141억 나눠주고 이혼해라"

입력 2019-09-26 21:13 수정 2019-09-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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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의 재산을 나누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 대신에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두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자녀를 만나는 조건 등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86억 원에서 141억 1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은 늘었다는 점 등도 반영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대신 월 1회였던 면접 횟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

설 추석 중 한 번은 2박 3일간, 방학 중에는 6박 7일간 만나게 한다"는 원칙도 정했습니다.

선고 후 이 사장 측은 "친권과 양육권 관련 결정이 1심과 같이 나왔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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